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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세 세율 2014년)

정보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9%
9%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 적용
정보

구분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2012.12.31. 까지 양도한 경우
정보

구분

등기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30%
40%
비 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30%
40%

* 2013.1.1. 부터 2013.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정보

구분

등기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 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 이후 2014.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계산구조

법인세 납부/신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