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대표번호
031-8016-0085
양도,상속 증여 전문상담
031-8016-0086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8016-0089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
조합법인 | 9% | 9% |
구분 | 세율 | |
---|---|---|
토지 등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10% |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10% |
구분 | 등기 | 미등기 | |
---|---|---|---|
토지 등 양도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30% | 40% |
비 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 30% | 40% |
구분 | 등기 | 미등기 | |
---|---|---|---|
토지 등 양도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10% | 40% |
비 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