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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환급
구분 |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
원칙 | "01월01일 ~ 12월31일" 사업자가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01월01일 ~ 12월31일" | 다음해 05월01일 ~ 05월31일 |
일반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 초과 | 38% | 19,400,000원 |
홈택스 전자신고
스마트폰 신고(홈팩스 어플)
ㆍ"홈택스 어플리케이션(앱) 설치 > 종합소득세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만 가능)"에서 신고서 작성
세무서 방문
ㆍ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경비율 대상자만 가능)
세무 신고 대행
ㆍ세무 신고를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업종별 | 기준수입금액 | |
---|---|---|
'14귀속 | '13귀속이전 |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2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3. 부동산입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 위 1,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 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