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대표번호
031-8016-0085
양도,상속 증여 전문상담
031-8016-0086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8016-0089
사망신고서 제출
장례비 납골비용 영수증
구분 | 장례비용 | 공제액 |
---|---|---|
납골시설 사용비용 |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 | 신제지출액(500만원 한도) |
이외의 장례비용 |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실제지출액, 다만 500만원을 최저공제액으로 하고 1,500만원을 한도로 함 |
특별대리인 신청
상속재산 채무 조회
구분 | 금융재산(채무)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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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 |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 피상속인의 부동산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 | 사망자의 상속인 |
신청방법 | · 서울은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지방은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대구, 광주,전주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 · 국민은행 영업점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인접 시·도 지적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상속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단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 ·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