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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계약

현시세 6억5천 아파트 입니다(5억초반대 였다가 최근 급등했어요)

명의 어머니 에서 딸로 변경하려합니다

 

어머니는 재개발로 2010.4월경 313,500,000원 분양 받았습니다

내년 초에 딸 명의로 이전하려합니다

(어머니 이게 1주택이시고 거주하신적은 없습니다 계속 전세돌림)

 

현재 이 아파트에 딸에 돈이 2억7천이 들어가있습니다(딸이 이 아파트로 이사들어

오면서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어머니 대신 보증금을 주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출은 사위이름으로 1억9천만원 있습니다(그중 9천만원은 

전 세입자에 준 2억7천중에 일부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고요

 

좀 절세할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어머니와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액을 어느정도 저렴하게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도세, 아님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명의 변경하게 되면 딸도 1주택이 되는데 취.등록세도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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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0-11-24

조회수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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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납세자보호

완료

출국금지 해제가 가능할까요?

정○○

2015.02.173
2납세자보호

완료

세무조사 도와주세요.

김○○

2015.05.064
1납세자보호

완료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금 불복할수있을까요?

장○○

2015.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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