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개의 업체를 운영중입니다ㅣ
연매출은 개인사업자 81억 / 법인매출은 80억 정도 됩니다
기존의 세무사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를 하여 기장 하고 있는데요
`13년도 개입 사업자 면세 매출 계산서가 불부합으로 누락 되어 해명 요청서가 온 상태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종이 계산서로 세무사 사무실이랑 거래처에 보냈구요
거래처는 신고 했는데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누락되어 버렸구요..
당시에 세무사 실장이 지금은 바뀌어서 저희가 안줬다고 우기는 상태이구요..
기존 재고로 면세 2억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세무사 사무실 옮기로 싶은데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관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