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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칼럼

개인사업자, 법인 변경으로 절세(節稅)?…법인세 등 오히려 부담 커질수도 (한국경제 2015.07.27)

[알쏭달쏭 세금]

개인사업자, 법인 변경으로 절세(節稅)?…법인세 등 오히려 부담 커질수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최태민 씨. 그는 얼마전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 중이다. 정말 법인으로 변경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현재 개인 종합소득세율은 6~38%이다.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38%가 적용된다. 반면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 때는 200억원까지 20%를 적용받는다. 

단순 비교를 위해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2억원에 대해 개인 사업자는 5660만원(2억원×0.38-194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로 2000만원(2억원×0.1)만 내면 된다.

얼핏 보면 법인이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을 3660만원 적게 납부하므로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려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즉 대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또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만 부담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법인 자금은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대표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이에 대한 제재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인이 신고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므로 법인의 부담세액이 개인보다 늘어난다. 따라서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세 부담 외에도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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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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