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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칼럼

사고·재해로 세금 내기 어려울땐 징수유예 신청 가능 (한국경제 2015.06.29)

<알쏭달쏭 세금>

사고·재해로 세금 내기 어려울땐 징수유예 신청 가능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흥부 씨.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얼마 전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까지 당했다. 식당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김씨. 이 경우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세금은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하지만 세법은 납세자 사정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에는 세무서 고지분에 대한 ‘징수 유예’와 납세자 신고분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있다. 징수 유예는 재해로 인한 재산의 심각한 손실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통상 9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징수 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납부기한 연장도 징수 유예 신청 때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분납 제도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한다. 

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상만 먼저 내면 된다.


연부연납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분납과 다른 점은 상속세와 증여세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연부연납 시에는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연부연납세액×미납일수×연 2.5%)도 추가로 붙는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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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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