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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칼럼

연말정산때 돌려받지 못한 세금…5년내 경정청구하면 환급 가능 (한국경제 2015.06.22)

<알쏭달쏭 세금>

연말정산때 돌려받지 못한 세금…5년내 경정청구하면 환급 가능


직장 생활 7년차인 박세금 씨. 박씨는 얼마 전 작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이미 지났는데,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착오로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을 때 납세자가 이를 정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박씨는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세법상 신고기한 내 신고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경정청구 기한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소송 판결 등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변경됐거나 소득 또는 과세 물건의 귀속이 바뀌었다면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과세당국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무신고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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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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